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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상상인 노조, ‘스폰서 검사, 검찰 특혜’ 등 최근 의혹 관련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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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두환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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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TV] 상상인 노조 ‘객관적 자료와 기본적인 검증마저 배제된 비논리적인 의혹’ 반박

상상인 노동조합이 오늘 11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불거진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의 최근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위법부당경영을 일삼고 회사자금을 빼돌리던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600일이 넘도록 파업투쟁을 하는 등 과거 경험에 비추어 노조는 대주주나 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상상인의 최근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과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먼저 ‘코링크PE 실소유주설’에 대해 “상상인 그룹은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통해 코링크PE와 그 소유회사 WFM과 출자나 투자가 아닌 유가증권 담보(WFM이 발행한 전환사채 CB)대출 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이 연간 취급하는 130여 건, 6~7천억 원의 유가증권 담보 대출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대출 총액도 220억원으로 미미한 비중이었다”라며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대출 은행의 지위이지 WFM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가진 CB의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을 통한 대출금 충당은 가능해도, 담보물인 CB를 직접 소유하거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상상인이 WFM의 전주라거나 실소유주 의혹 여지는 자금거래 구조나 저축은행법 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 인수 특혜설’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9일 인수계약을 맺고,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 접수(2018.05.09.)부터 승인안 의결(2019.03.06.) 시점까지의 과정과 시기를 나열해 보여주며, 금융감독원과 남부지검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장악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었다면 2018년 2월 인수계약을 맺고 60일 이내에 나왔어야 할 심사결과를 1년이나 걸려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2018년 12월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포기하고 인수계약 해지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매도자인 골든브릿지의 반발로 계약해지를 관철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의혹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 인수계약부터 대주주 승인안 의결 시점까지의 과정(자료=상상인 노동조합)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이 적절한 사실 관계 확인이나 논리적 일관성조차 없이 추측과 추정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상인그룹이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마저 배척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검증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


영상촬영/편집 류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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