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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한강공원 내 전동휠 탑승은 ‘불법’,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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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두환 기자 | 기사승인 2016. 08. 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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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TV]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지난달 20일~21일 민관합동 단속 시행···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지난 7월 24일 한강 공원 잠실 부근 자전거 길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교각과 부딪히며 강으로 추락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봄부터 여의도를 비롯한 한강공원에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방법이 간단하고, 한강 주변의 대여 숍 등을 통해 쉽게 빌릴 수 있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강 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내 보행로 일대를 거리낌 없이 활보하며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공원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보통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서 운행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인도, 공원, 자전거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또한, 한강 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동휠 대여점 대부분이 면허증 검사는커녕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마구잡이로 대여를 해주고, 공원 내 금지 사항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대여업체 대부분이 안전대책에 소홀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영돼 사고가 날 경우 탑승자가 100%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탑승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월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달 20~21일 양일에 걸쳐 경찰청과 함께 한강 내 질서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청원경찰(공공안전관)을 비롯한 경찰, 시민안전관 등 총 63명이 한강공원 내 전동휠, 무단 상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밖에도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진입로에 운행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고 매일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 팀이 수시로 순찰하는 등 단속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여 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알리는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점령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실태와 단속을 위한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의 노력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자.



영상편집: 김규헌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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